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1.8%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1.8% 이하로 제한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5%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액이 0.3%포인트 상향됐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 등 평균 1.2%다.

법적 인상률 상한액은 1.8%이지만 실제 대학에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또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상한 한도이며, 등록금 동결·인하기조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