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과 우리 어선간 어업분쟁이 속출, 보다 신속한 해상경계 활동과 선박종사자 등의 안전조업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2일 남제주군 마라도 남쪽 177마일해상에서 제주선적 연승어선 어성호(19톤)가 인근 조업중이던 중국 안강망어선 소신어26048호(신원미상)가 투망한 그물에 스크루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성호는 항해가 불가능해졌지만, 중국측이 현장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보상수준을 놓고 상호논란을 빚었다. 중국측이 과도한 배상요구를 하며 강제적인 어구탈취 우려도 높았지만 어성호에서 중국어선에 로프·어망표시기, 현금 등을 대물보상하면서 소란이 마무리됐다.

지난 1월3일에는 서귀포 남쪽 90마일 해상에서 한림선적 연승어선과 중국어선이 충돌, 우리 어선 조타실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중국 선원들은 어군탐지·수심측정에 쓰이는 300만원상당의 프로타를 빼앗아 달아나다 제주해경이 뒤쫓는 바람에 돌려주기도 했다.

모수협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현장처리확인서를 교환하는게 상례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데다 혹 행패를 부릴까봐 피해버리는게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선 피해방지를 위해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해상사고 처리규정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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