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씨가 건설업체에 38억여원 지급하라 판결

한류스타 JYJ의 김준수씨가 제주에 토스카나호텔을 운영하면서 건설사와 벌인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모건설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는 건설사에 3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0년 8월19일 서귀포시 강정동 13필지 중 2만1490㎡를 17억2000만원에 사들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2년 김씨는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짓기로 하고 A씨의 건설사와 107억원대 신축공사, 37억원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늘자 양측은 신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각각 128억, 75억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도 2014년 7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서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호텔에 대한 소유권의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해 9월 개장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4년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씨는 당초 약속한 2014년 7월31일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하면 남은 공사대금과 상계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29일 이전까지 건물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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