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기본계획 수정·국가사무 배분 연구 등 추진
경제혁신·핵심산업 육성도…업무·조직 재정비 전망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분권 로드맵을 수립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줄지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수립, 제주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 이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용역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도가 지난해 6월부터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용역도 오는 2월 완료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용역을 통해 자치분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국가사무와 제주사무 배분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산업·경제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된다.
국가사무 가운데 제주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분리하고, 입법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혁신과 핵심산업 육성 용역을 통해 제주경제 성장을 견인할 산업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면세특례제도 확대 방안 연구용역도 지난해 추진되는 등 분야별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도정 업무·조직 재정비 등도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