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 한마음대회. 자료사진

제주도 지난해 12월 창립 추진 불구 국회 관련법안 통과 안돼
법적 자격 및 지원 근거없어 발족 난항 법제정 까지 진행 못해

농민 이익의 제도적 보장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완료예정이었던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여부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도내 농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농업과 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광역단체 최초로 제주농업회의소를 설립키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행정부지사와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해 11월 의원대표 재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확보가 어렵게 됐다.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도내 모든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는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상황을 보면서 농업회의소 추진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사실상 준비절차가 멈춰진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농업회의소 설립과정에서 농협 등 기존 농업기관과의 업무중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회원비율 개인회원(농업인) 50%, 단체회원(농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 30%, 특별회원(농협·축협·산림조합) 20%로 정관에 명시됐지만 농업인 비율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등 내부적인 이견도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했고, 법적 근거없이 설립한다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적 이견들은 창립까지 업무범위와 구성원 비율 등을 조율하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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