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왼쪽)과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개입 등 혐의 
朴 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추가기소 
한국당 이우현, 금품수수 혐의 구속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 중의 '친박'계로 분류,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하는 등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로 자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달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현역 의원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특권으로 피의자심문 지연된 바 있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뇌물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된 점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구속신세를 면치 못했다.

최 의원의 신병확보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조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건네받은 40억원 규모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를 공개,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 재활치료, 주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진행중인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을 비롯한 20명으로부터 10억여원 규모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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