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당국과 용담동 해안도로 포장마차 업주들이 포장마차 철거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98년 수립한 포장마차정비계획에 따라 어영포장마차 17곳을 철거하기로 하고 5일부터 단수 및 단전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업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포장마차 업주들은 2000년 시가 기준면적을 설정해주면서 개·보수를 유도한 상태에서 시의 포장마차 철거계획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업주 20명은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업주인 고모씨(46)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당시 빚을 지면서 포장마차 개·보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98년부터 포장마차 철거사업을 벌여오고 있다”며 “89년부터 영업을 해 온 어영포장마차 업주들에게 4년이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으며 이미 철거한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철거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기준면적을 정한 건 포장마차들이 불법으로 면적을 넓혀나가면서 해안경관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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