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사무소가 추진하는 청소년 기업연수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희망업체와 신규 구직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부가 최근 대학 3·4학년이나 2001년 1월 대졸자로 제한했던 연수생 기준을 고3학력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3개월이내인 대학 재학·졸업생 등으로, 공공기관·대기업에 국한되던 연수가능업체를 민간중소기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한데다 1일 4시간으로 규정된 연수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융통성있게 적용한데 따른 것.

이달 5일까지 연수생을 받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22개 업체에 연수생 125명. 여기에 신청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만 20개 업체로 연수생 309명을 받을 예정이다. 제도개선 이전인 지난달 중순께 연수생을 받겠다는 업체가 17군데·46명인데 비해선 눈에 띄게 증가한 수준이다.

또 현재 기업연수중인 대학생 등은 40명, 신청자는 30명인데 연수생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앞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나 업체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연수생은 사회경력도 쌓고 6개월간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업체는 유휴인력을 필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대학생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도내 대학관계자들과 학점인정제의 조속한 도입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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