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림항에서 예인되고 있는 203현진호. 고경호 기자

'전개판' 설치 확인
선장·선주 등 입건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해경은 선장과 선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전복된 여수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 강모씨와 선주 이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전개판'을 이용해 수산물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개판은 그물을 활짝 벌어지게 하는 어구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전복된 현진호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선박에 설치된 전개판을 확인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허가되지 않은 전개판을 선박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개판을 이용해 조업할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을 훼손하게 된다"며 "무리하게 조업하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현진호는 지난달 31일 추자도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전복됐으며,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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