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8일 사립학교장과 간담회 개최
평가기준 의견수렴…"법령 근거 없다" 반발도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한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도내 사립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도입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평가기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2월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평가결과는 내년 초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평가기준은 모두 4개 영역·7개 항목(22개 지표)으로 구성됐다. 주요지표는 법인 수익발생 대비 법정부담금 부담시절, 법인운영비 집행 한도액 준수, 법인 이사(개방이사) 구성 권고안 이행여부, 법인 전체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정규교사 신규채용 투명성 등이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이해 여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권고안 준수여부, 교육청 주요 정책이행 여부(가점 대상)도 지표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교육 현안사업·교육정책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학급수 및 학생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학에서는 평가지표 가운데 법인이사(개방이사) 구성 권고안 이행 여부. 학교법인 정관정비 권장사항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권고안 준수 여부, 교육청 주요 정책 이행 여부 등은 사학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영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라며 "사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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