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태권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태권도연합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28일자 보도) 도태권도협회가 연합회에 가입·활동중인 9개 체육관의 도장 등록을 취소하는 강경조치를 내렸다.

또 연합회측은 협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맞대응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태권도협회는 오는 8일자로 9곳 체육관에 대해 도장 등록을 취소하며, 당분간 재등록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장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체육관은 대의원총회와 승단심사, 각종 대회 등 협회가 마련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협회측은 “협회의 최대 기간조직인 별도의 태권도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회의 승인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생활체육은 동호인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협회와 마찰을 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관 관장들과 연합회측은 변호사를 선임, 협회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장들은 “회원단체인 체육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체육을 장려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태권도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생활체육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