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과 싸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씨(41)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2017년 1월21일 밤 서귀포시 모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성산파출소 소속 A순경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성산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추씨는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과거 동종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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