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안으로 이동통신용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6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놓고 그동안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간 입장차로 법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이르면 상반기중, 늦어도 3분기안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외에 다른 조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때문이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정통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작년 9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작년말 입법예고했다.

정통부의 개정안은 금지유형 5호에 단말기 보조금을 신설,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토록 했으며 예외조항으로 IT(정보기술) 산업 경기 활성화와 단말기 보조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장관 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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