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 부영2차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부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박영삼 사무국장 등 3명은 지난 1월 아파트 임대료 5%를 인상한 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6일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입주민 390세대를 대표한 이들은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귤가격 하락 등으로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부영이 올해 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인 5% 인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러 차례 사업자인 부영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부영은 오히려 임대보증금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이에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키 위해 국가로부터 저금리의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아온 만큼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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