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기의 출동범위 등이 한정되면서 원거리 구난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의 경우 구난헬기 1대가 구급·구난사건을 비롯, 각종 해양사고까지 감당하는 실정이어서 추가 헬기 배치와 함께 경비함과 연계한 중간급유 시스템 등 유기적인 구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오전 서귀포 남동쪽 105마일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승어선 903평진호(9.77톤)가 상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은 사고해역이 일본 EEZ에 접한 덴죠 군도 남서쪽 28마일 해상으로 일본측 출동이 빠를 것으로 판단, 일본측에 협조를 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투입한 구난장비는 헬기 2대와 항공기 1대, 순시선 2척에 이르지만 제주해경의 경우 헬기가 지난 4일부터 50시간 비행에 따른 점검에 들어가 투입이 불가능, 3002함만 사고해역에 급파했다.

하지만 해경 헬기는 안전 운항거리가 60마일 정도로, 그이상 해역의 사고에 대해선 투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상운항 상태였더라도 이번 평진호 사고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구난함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사고지점까지 장시간이 소요, 신속한 상황파악이나 수색 등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