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들이 일회용품 재활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대형 패스트푸드점 11군데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재활용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군데가 재활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30일간의 말미를 주고 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들 업소는 쓰고 난 일회용 컵과 용기를 재활용업체에 넘겨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처분 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재활용촉진 법률’은 지난 2월 또다시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벌칙이 크게 강화됐다.

한편 시는 이 달 말까지 식품접객 업소 및 대형매장 등에 대해서도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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