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징역 1년과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마련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 A사 제주지역 총괄이사로부터 1인당 15만원씩 받고 중국인카지노관광객 등 1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은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영업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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