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이전 칼럼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에 대해 언급했지만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던 부분들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20여년 간 유지돼 온 임대차계약사실, 위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한편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과 권리금 1억원을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데려 갔으나 임대인은 스스로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 법원은 권리금 회수는 5년의 계약갱신 가능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봤고 20년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투입된 비용의 충분한 회수가 있었던 점, 권리금포기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계약갱신가능기간 내에서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는 점, 권리금조항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권리금포기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인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우선 권리금 회수조항이 5년이라는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금 포기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인 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일부 공감이 간다.

다만 임차인이 20년 이상의 장기간 임차해온 경우,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의 해석론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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