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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경청, 56명 입건
수협, 중·도매인, 법인 가담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수협 직원과 산지 중·도매인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지역 수협 위판장에서 낙찰된 수산물을 산지 중·도매인간 불법 거래한 혐의(수산물유통법 위반)로 산지 중·도매인과 수산물유통 법인, 수협 직원 등 5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에서 낙찰된 수산물을 서로 거래할 수 없지만 경매사에게 부탁해 낙찰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제보를 통해 내사에 착수, 제주시내 수협 2곳과 서귀포시내 수협 3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산지 중·도매인 37명, 수협 직원 8명, 수산물유통 법인 관계자 9명 등 54명을 붙잡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산지 중·도매인간 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들은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달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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