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장

문재인 정부가 개헌과 자치분권을 공약하고 그 로드맵을 선언했다. 이에 편승해 제주도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73%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11년 동안의 전 도민의 간절함 때문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 고 약속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형평성에 대한 저항과 정부의 지지부진한 자세로 고도의 자치권에서 알맹이는 빠진 채  아직 미완의 상태다. 제주도민은 11년 동안 시·군 폐지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다. 11년이 지난 오늘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개헌과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보장을 위한 특별정부에 관한 로드맵은 빠졌다. 거기다가 전국 지방자치학회장인 정모 회장도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헌법상 지위보장방안에 대한 포럼에서 필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한 채 제주도만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국회 헌법특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와는 다른 특별정부로서의 격상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 정계풍향에 따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헌과 지방분권국가로서 개헌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개헌이 되든 안 되든 차제에 특별정부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며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유의 치력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중앙 절충을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도와는 달리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1단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지만 개헌은 의원입법으로서 국회특위 안건으로 상정돼야해서 정계풍향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특별자치도를 만든 과거 정권도 개헌을 완성시킬 현 정부도 민주당이다. 개헌 특위의원 소속인 강창일 의원에게 기대를 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포괄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한다. 개헌과 관계없이 특별지방정부로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16개 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보편적 분권국가로 만들어버리고 특별정부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제주로서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모델로서 실험적 연구에 불과한 도로 아미타불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 기회는 제주도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진한 자세와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로 발목을 잡아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사례를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은 힘을 합해 6월 지방선거시까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도정보고나 의정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내 결판을 지어야 한다. 그 해법은 일국양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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