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자 및 재활용신고업체 직원 징역 1년 선고

숨골 등에 가축분뇨를 버린 양돈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고모씨(43)에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으로 재판을 받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또 다른 고모씨(46)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돈업자 고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에서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농지에 축산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등 2년간 3697t을버린 혐의다.

재판부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량을 추정한 것으로 이 보다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다"며 "실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근사치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검찰의 불법배출 추정치를 인정했다.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고씨는 법인 소유 4000t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숨골 구멍에 호수를 연결해 축산폐수 360t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이번 범행으로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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