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집에서 행패 입건
유흥주점 업주에 폭행도

최근 서귀포지역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건축 공사장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자신을 고용한 팀장의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왕모씨(39)를 입건,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고용한 이른바 '오야지'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는 2016년 9월 18일 관광비자로 제주로 들어온 후 불법체류하면서 건설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중 팀장이 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귀포 지역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장모씨(27)와 샹모씨(30)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16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였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모 가요주점에서 중국인 리모씨(31)가 함께 술을 마시던 쉬모씨(31)를 폭행, 경찰에 입건됐다가 피해자 쉬씨의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났다.

이처럼 최근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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