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신용카드 중고차 구입비 10% 공제
성년 자녀 정보제공동의 필요…의료비 20일 이후 정확한 조회 가능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와 필수 정보를 알아보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칫 '세금폭탄' 이것만은 주의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양가족 과다 공제로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2017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 따로 챙겨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에는 필요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 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조회한 후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과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관련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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