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6)에 대해 18일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2명에게 5만원과 30만원 등 모두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지만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법원은 추징 여부와 별도로 양형부당까지 판단해 벌금을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문제 삼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등 부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추가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재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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