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무허가 제조·판매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