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권한 이양·행정체제 개편 수면위로

하늘에서 본 제주시. 자료사진

정책과제 발굴단 구성 18대 분야 42개 과제 등 논의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대동제 도입여부 등 검토 필요

올해 연말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직특례를 비롯해 보건의료, 도시계획, 주택건설, 환경보전 등 분야별 사무특례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의과정에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추진

제주시는 올해 말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과제 발굴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조직, 인력, 재정 등 행정특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전문가 등 155명이 참여하는 정책과제 발굴단을 구성, 행정·경제, 복지·안전, 문화·관광, 도시·환경 등 분야별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시행령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인사·정원관리, 지적사무, 열 사용, 식품제조업, 사회복지시설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사무특례 적용 여부를 비롯해 정책과제, 직급 상향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자치도 방향 고려해야

이처럼 제주시의 행정특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핵심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제주도 역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국가사무와 제주사무 배분, 입법체계 개선방안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권한과 사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 노형동 인구가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을 넘어서면서 대동제를 포함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읍·면·동간 인구 편차가 커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병행해야 합리적인 제주시 행정특례 확보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행정특례 확보방안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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