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김모 순경(33)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순경은 2017년 9월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김 순경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순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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