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6일 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제주도는 오는 26일 일부 도의원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를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분구하고, 함께 인구 상한을 넘어선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로 나눴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하고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도 하나로 묶어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로 조정했다.

'제주도의원 2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3월 2일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지방선거는 개정 조례안대로 치러지고 통과되면 제주도는 다시 선거구 조정에 착수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22~26일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정개특위 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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