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주4·3이 발생한지 70년을 맞는다. 발생후 반세기이상 금기시됐던 제주4·3은 화해·상생 정신에 밑바탕을 둔 도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99년말 여·야 합의로 제정된 4·3특별법이 2000년 1월 공포된 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보고서 발간, 대통령 공식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특별법 목적에 맞는 인권 신장·민주발전·국민화합도 무르익는 분위기다. 

제주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십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미완성 역사이기에 일부 보수우익단체의 이념논쟁에 시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우익단체들은 4·3을 좌익과 우익의 이념 잣대로 재단하면서 도민사회의 화해·상생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3특별법 무력화 및 희생자 무효 등 8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이념논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다. 

사법부의 제지로 이념논쟁이 중단될 것으로 보였지만 또다시 제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등 도내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한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준비위원회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은 공산주의 폭동"으로 주장하며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4·3을 정의하고, 희생자 배·보상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은 이념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범도민토론회를 제안했다.    

사법부가 보수우익단체의 4·3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틀렸다며 일관되게 판단하는 것처럼 이념논쟁은 도민사회를 좌와 우로 편을 가르며 분열시킬 수 있다. 또 7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도민들의 화해·상생 행보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유족회와 경우회가 65년만에 화해한 것처럼 통합행보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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