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전·입학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 제주 학교체육의 고사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규제 근거법 미비 및 학생 운동선수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문화관광부에 폐지토록 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지난 2일자로 이를 폐지했다.

이어 문화관광부는 산하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체육특기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수선수의 도외 유출을 막고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오던 이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착실히 연계 육성의 기반을 다져온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물론, 제주 체육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가맹경기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목의 경우 타시·도 전학을 희망하고 이는 선수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앞으로 전학 또는 타시·도의 상급학교 진학을 추진하는 선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의 폐지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 부당 스카우트 등과 관련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경기단체별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통해 이적 선수에 대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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