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환 대승항공여행사 대표가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미루 기자

여행사 "결항 이유 불분명 3000여만원 피해"
항공사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상황" 반박

최근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면서 승객 수천명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한 여행사가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태도로 적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항공은 당시 폭설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금환 대승항공여행사 대표는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해명도 없는 제주항공의 결항으로 인해 3000여만원의 손실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공사가 제대로 해명하고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집단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5분 제주항공 7C4287편에 손님 160여명을 태우고 태국 치앙마이로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제주공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활주로가 3차례 폐쇄됐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운항 취소가 결정됐다.

고 대표는 "당시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 공항 측은 활주로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주항공은 활주로가 미끄러워서 항공기를 지연·결항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결국 승객들은 이날 밤 12시 30분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제대로 된 안내방송도 없이 대기해야 했다"며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해당 여행사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일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연결편 문제로 지연이 잇따랐다"며 "이륙하려고 활주로에 접근한 직후 또다시 활주로가 폐쇄됐고, 이후에는 승무원 근무시간 및 치앙마이 입국심사 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해 24시간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이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안내방송은 원칙에 따라 수차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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