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공유주차제가 오는 3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관련 상위법·조례 개정…아파트 등 지원 근거 마련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 활용 예정…정책 실효성 우려

제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공유주차제가 오는 3월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 미흡해 사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공유주차제 근거로 사용할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관련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 대해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아파트 및 상가에서 주차장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유주차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셈이다.

이에 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유주차제 참여율을 읍·면·동 종합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는 등의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관계자들과 서울 등 공유주차제 관련 선진지역을 방문해 관련 계획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및 상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데다, 주차장 유료화 확대 계획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대안으로는 미흡해 공론화를 위한 계획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공유주차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관련 법 미흡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못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 바 있다.

당시 예산도 1억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3회 추경 때 불용처리 됐다. 2번의 실패가 없도록 꼼꼼한 사업 사전 점검과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유주차제에 대해 주민과 건물 입주자들 간의 입장이 각기 달라 계획 추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환경비용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해 오는 3월께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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