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 차장대우

'액티브X'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던 '공인인증서'가 18년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 인증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 관리로 5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즉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법령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아마존 페이팔 등 민간 기업의 본인 인증 수단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시기에 발표된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 사실 증명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자서명 장치다.

하지만 민간 사설 인증 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강제화 되고, 실행하려면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 액티브X를 반드시 깔아야 하는 문제도 겹치면서 효용에 비해 '불편'이라는 비용이 너무 컸다.

불만이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을 정도다.

정부의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공공기관과 금융사 등이 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법령을 개정해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의 공인인증서 인증체계를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안성이 입증된 공인인증서 대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설 인증 수단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신기술 인증 수단 도입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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