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진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해오면서 시민들과 다양한 루트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재산권 침해'다.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관련되며 근대 시민 사회 이후 사유재산제도가 탄생했고 자본주의·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현재에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권리 중 하나로 부상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않아야 할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재산권이 무한정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우리 헌법에서도 기본권을 무한정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 개인의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급격한 관광객 증가와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개인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지고 되도록이면 개인 토지는 사업시행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중간에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반성과 검토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주분들께도 개인의 재산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서귀포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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