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신축 최대 2억, 개축 최대 1억 융자 지원

제주시는 2018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이다.

건축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과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 신축 등은 최대 2억원이고,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융자 지원 대상 가구 172동을 다음달 28일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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