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에 등록된 4708곳 가운데 규모가 1일 5t 이상 1213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정기검사 실시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대용량으로 분류된 1일 50t 이상 및 중산간 지역 1일 5t 이상은 중점 지도 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사안에 따라 현장 시정,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을 통해 오수 배출이 불가능한 지역 가운데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한 시설로,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배출수는 토양으로 배출된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