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과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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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종량제봉투·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거함 부족
사업장폐기물 관리조례 규정 혼선…제도개선 등 과제

도내 클린하우스가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장폐기물 관리조례에 명시된 규정이 상충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클린하우스 운영 실태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클린하우스는 245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 1053곳, 한림읍 152곳, 애월읍 152곳, 구좌읍 185곳, 조천읍 215곳, 한경면 121곳, 추자면 23곳, 우도면 21곳이다. 

서귀포시는 동지역 218곳, 대정읍 112곳, 남원읍 51곳, 성산읍 48곳, 안덕면 59곳, 표선면 46곳이다. 
클린하우스는 크게 음식폐기물 수거함, 종량제봉투 수거함, 재활용품 수거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지역의 경우 종량제봉투 수거함과 재활용품 수거함이 부족하고, 도심 주거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 수거함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농촌 주거지역은 재활용품 수거함이 부족해 넘침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부족한 수거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식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방식과 관련, 명확한 기준 설정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4조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마대나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8조에서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 배출하도록 규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진영 책임연구원도 조례의 상충되는 규정을 지적하며 "도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가능 자원도 클린하우스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충되는 조례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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