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진: 김현중 인스타그램)

가수 김현중과 한때 연인 관계에 있었던 최씨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23일 다수 매체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에게 1년 4개월의 징역이 구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후, 임신테스터기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이 자신을 폭행해 뱃속에 있던 그의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가 확인되지 않아 많은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임신 확인을 위해 김현중이 진료를 요구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바 있어 더욱 의혹에 휘말렸다.

김현중 소속사 측은 앞선 2015년,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이 최씨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연말에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다"며 "의사를 통한 진찰을 요청했으나 최씨 측이 이를 거부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최씨 측은 "진료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임신을 입증한 자료를 보냈는데 왜 병원을 가야 하나"며 "자료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임신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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