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출입국관리사무조 공무원인 임모씨(62)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후 제주지역 모 외국인 학원 대표인 김모(49)씨와 접촉해 난민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임씨는 중국 한족 출신의 난민신청 모집책인 자모씨(40)와 통역을 맡을 중국인 임모씨(38)까지 동원해 도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했다.

불법체류자 1인당 300~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뒤 난민결정 미수용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 준 혐의로 기소됏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 7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난민신청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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