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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등 23일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소방청 등은 23일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상 현재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정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심지 차량 제한속도도 현행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되며, 주택가·보호구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설정 기준도 마련한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또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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