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헝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도이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림
△종류별 지급대상=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장재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현금급여담당(739-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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