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부지 소유권 분쟁이 법적다툼 끝에 제주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본관 건물이 들어선 부지의 일부인 1504㎡ 토지는 A씨의 부친이 1965년 6월30일 사들인 개인소유 땅이며, 1976년 7월17일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땅을 상속받았다.

제3자인 B씨가 1985년 6월 A씨의 대리인을 통해 이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1985년 10월 A씨의 대리인으로 통해 토지를 360만원에 매입했다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기부채납 목적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애월읍사무소를 신축하고 1986년 6월15일부터 32년간 부지를 점유해 왔다.

A씨 등 상속인들은 외국에 거주해 B씨의 소유권과 기부채납 등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상속인들은 제주도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지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다며 2016년 4월 토지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점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제주도의 점유 시작 20년 후인 2006년 6월15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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