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민간대행신고서가 선박승선인원 등의 점검을 벌여야 하나,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민간어선통제소 관련자들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어민들에게 조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출항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선들이 출어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항포구에 설치돼 있는 민간대행신고소는 모두 95곳. 이 가운데 15곳은 제주해경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80곳은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대행신고소 통제소장으로 위촉, 관리를 맡겨오고 있어 사실상 법테두리를 벗어난 사각지역으로 방치돼 있다. 또 민간대행신고소는 입·출항 절차가 느슨하고 제재조치 또한 형식적이어서 승선인원 초과 입·출항 시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전화신고 등으로 입·출항 신고가 용이해진 만큼 신고사항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분과 함께 어민들에게 입·출항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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