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4·13총선에 출마했다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55)에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씨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비용 2550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현씨는 회계책임자인 이모씨(28·여)와 선거사무장인 윤모씨(55)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기재한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독 소홀로 주의를 다하지 못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제주지법은 현씨가 개인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씨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준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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