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전염병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전염병으로 결석한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전염병 환자나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된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장의 등교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전에는 전염병 의심 환자들이 결석처리를 우려해 등교를 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빚었다”며 “시행령 개전은 2000년부터 부쩍 늘어난 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2001년 2년간 발생한 학교전염병은 △세균성이질 643명 △홍역 2003명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1975명 △풍진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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