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정치부 차장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목적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시간당)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이 경영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이 많은 업계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주는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만 인상되니 수익이 악화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각종 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다. 근로자들은 사업체를 위해서 경력이나 전문 지식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사업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해 이윤을 창출한다. 하지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인건비만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력이나 전문 지식, 노동력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노동력의 질이 향상돼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또한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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