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복합문화시설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기준 구체화 복지법령 개정 등 추진

문체부 올해 복합문화시설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기준 구체화 복지법령 개정 등 추진

소소한 책방에서 열린 문화행사 모습<제민일보 자료사진>

동네 서점에 ‘복합문화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 문화 공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18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들 내용을 포함한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을 공개했다. 크게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을 중심에 뒀다.

문재인 정부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개막’비전을 충실히 반영했다.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위해 ‘책의 해’ 선포를 필두로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시설화, 공공도서관 확대, 지역문학관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동네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해 복합문화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다. 서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점을 책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역 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도 진행한다.

문화예술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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