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성산선적 903평진호(97톤) 침몰사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

평진호와 충돌한 네덜란드 선적 에디슨 그레치호(8448t)의 운항부주의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국제선박과의 사고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구조 및 사건수사=6일 사고해역이 일본 EEZ에 접한 덴죠 군도 남서쪽 28마일 해상인 점을 감안, 제주해경의 요청으로 일본해상보안청과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을 펼쳤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국은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고해역 인접국가들에 긴급 인명수색 및 구조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효한 국제선박 해난수색 및 구조협약(SAR)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인명구조에 한정되는게 통상적인 관례라는 해경의 설명이다.

또 유엔 해양법 94조에 따르면 공해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은 가해 선박의 국가나 선박 관계자의 국가나 행정당국 외에는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국외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우리측에서는 사고조사를 위한 나포나 억류 조치를 못하는 실정이다.

◇보상 절차=공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나면 가해선박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보상액수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상대국가의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에디슨 그레치호가 가입된 세계적인 선주상호책임보험인 영국 P&I클럽이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 사망 또는 실종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피해선박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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