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며칠 전 층간소음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사회에서든 누구에게든 갈등은 존재한다. 국가갈등, 이웃갈등, 또래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등 그 양상도 다양하다.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심사는 입장이 아니라 그 내면, 즉 속내를 말하는 것으로 진실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즉 '사업주가 칼퇴근을 안 시켜준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등 직원의 불만 속에는 '월급이 적다'는 이해관심사가 있는 것이다.

이해관심사를 파악한 후 적절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 옵션은 그 이슈 속에서 서로 양보하며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옵션 개발이야 말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일 수 있다. 즉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바트나(BATNA)라고 하는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노사간에 단체협상이나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 바트나로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로서는 파업을 감수하면서까지 타협을 거부할 것인지 노동조합으로서는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감행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는 밀양송전탑의 한전과 주민갈등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한국사회의 갈등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단체가 좀 더 많아지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사회의 병폐인 갈등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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