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소상공인 등 대상 접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지역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은 총 4889개로,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